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병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게시물ID : military_76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밴도브라더스
추천 : 2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15 17:53:47
전문 군인처럼 잠수, 강하는 안해도 
정비병, 의무병, 해경, 수색업무(지뢰) 등 위험한일 하는데, 돈 얼마라도 주나요?

참고로 소방관 화재출동시 위험수당 3천원 줍니다.(....헬이다 헬) 지금은 올랐을라나 모르겠네요.

일일(혹은 출동이면 출동, 정비면 정비 건당)3천원이라도 주는 게 어떤가요? 
근무할 때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구요. 
(지뢰사고로 다리 잃은 두 장병이 생각나네요..)
3천원으로 생색내는거냐는 말도 나오겠지만 일단 주기 시작하면 인상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방산비리, 초과근무 허위기재로 돈 따박따박 타가는 사람들 잡아내고, 그 돈으로 예산 하면 될듯.

덧)) 엊그제 무슨 장간 조립교 하다 허리 무릎 나간분들 댓글봤는데 이런 일 하는 사병들도 줘야 합니다. 

덧2)) 아래  '위험근무수당 업무' 혹은 그 외에도 신체에 위해가 갈 것 같은 일 하셨전 분들 경험담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전 2년간 주야 화재출동 수백건 뛰면서 호흡기 망가졌네요.


==============
군인 위험근무수당
(반기 6회 : 6개월에 6회) 

육군 특전사, 해군 UDT, SSU, 해병대 등의 소속 장교와 부사관 2천여 명만 지급. 

<갑종>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 작업, 해상특정요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

영관 이상: 403,200
대위·중위·소위·준위 : 324,000
원사·상사·중사 : 320,400
하사 이하: 218,400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되고,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

영관 이상: 22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85,900
원사·상사·중사 : 182,600
하사 이하: 118,800

<을종>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상륙임무를 수행.

영관 이상: 9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4,000
원사·상사·중사: 69,000
하사 이하: 50,000

<병종>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분야에 직접 종사.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1월에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으로 종사.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
중장비수송차량 K-915를 직접 운전.

영관 이상 : 3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29,000
원사·상사·중사 : 25,000
하사 이하 : 18,000


=================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 5만원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

<을종>  지급액: 4만원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

====================
그 외 공무원(해양경찰)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

<갑종>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을종>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