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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몇문장만 쉽게 해석해주세요ㅠㅠ
게시물ID : jisik_172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ton
추천 : 0
조회수 : 2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22 15:56:29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년 08월 28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08월 27일 까지로 한다. (12개월)

이게 2014년 08월 27일까지 방을 빼야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간단히 뭔 말인가요ㅠㅠ  흑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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