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세 계약할수도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일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할려는데 주인도 허락했고요.
건물의 감정가가 3억이 넘는데 융자가 1억 3천 500인가 있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더 적은데 등기에는 20% 가산되서 올라간다고 하시네요.
버팀목전세대출에 보면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융자는 문제 없겠죠?
직거래를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부동산 낄경우에는 수수료를 우리가 내라고 하시고요.
근처 부동산에서 말하고 돈내고 계약서를 쓸경우, 주의사항같은걸 부동산에서 다 확인해 주나요?
직거래를 할 경우와 차이점이 뭔지 계약서를 쓸 경우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요런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쨋든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받고도 사기 당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