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최근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최 교수는 24일부터 교수직을 잃게 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파면의 배경에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하고,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교수는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학생들에게 했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