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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朴대통령 "개헌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게시물ID : sisa_768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스트
추천 : 20
조회수 : 1155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6/10/24 11:16:37


"내 임기내에 개헌. 오늘부터 개헌 실무적 준비 해나가겠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임기내 개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라며

경제난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과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여권발 개헌론이 불거지자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던 것이 십여일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박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도 그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연말연초가 될 것이라는 게 그동안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반대 명분이었던 경제와 민생은 나날이 더욱 최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박 대통령을 바뀌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권력형 비리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야권은 똘똘 뭉쳐 박 대통령을 옥죄고 있으며,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조차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등

선상반란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 여론은 개헌도 중요하나 그에 앞서 최순실-우병우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과연 다분히 정략적인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국민 눈을 돌리게 하는 국면 전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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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jpg

2007년 古 노무현 대통령이 4년중임제 개헌 제안을 꺼냈을때,

朴 "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냐?"  라고 했던 사람

'개헌은 블랙홀'이라던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입으로 개헌하겠다고...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창조, 미래 사업에 혈세 몇십조 들이붓겠다는 발언과 개헌 얘기외엔 없네요

오늘 개헌 발언 논란으로 한동안 시끄럽겠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논란과 파장이 일걸 알텐데

모두가 예상한 들을 가치도 없는 연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혈압올리기는 성공한듯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뉴스의 메인 이슈는  ' 대통령 개헌 추진' 으로 예상


[참고] 개헌 절차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시행
 

- 제안(헌법 제128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대통령의 발의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

 

- 공고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의무적인 규정

 

- 국회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 :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개정이 확정됨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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