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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수리문제
게시물ID : law_7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스겨드랑이
추천 : 0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24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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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2주 전에 전에 살던 집을 팔고(매매) 이사를 왔습니다.
집을 팔 때 집에 있는 에어콘을 팔고 가기로 하고 (약60만원) 이사를 왔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에어콘비용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네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에어콘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전에 살던 집의 창틀(샤시)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던 마루의 창틀이 어긋나서 큰창이 쓰러지게 생겼다고요.
다른 창틀은 조금씩 어긋나서 창문이 조금 힘들게 닫힌다는 느낌이 들긴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건 전에 살던 사람들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약 200-300만원 정도)
저는 내가 몰랐었던 상황이고, 수리 등 제반에 대한 사항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수자가 내부확인 후 매매계약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계약을 했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매수자가 보내온 동영상을 보면 위험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창문이 좀 심하게 덜령거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를 했더라면 애를 낳기전에 수리를 했겠지요... 집 매매를 결정한것은 애를 낳고 나서 입니다)
 
법 조항을 찾아보니...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이 본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 무식한 머리로는 물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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