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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노역 판결한 판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비난 봇물…“기준이 대체
게시물ID : sisa_494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성기능
추천 : 1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25 00:00:18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시스>

[위클리오늘=김승희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3일 해외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1월 당시 판결을 맡은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 판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계산하는 점에 미뤄 봤을 때 1만배 높은 일당이다.

허 전 회장은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하루를 보내 벌금 5억원이 줄어 현재 249억원이 남아 있다. 오는 5월 9일까지 수감생활을 할 경우 벌금을 탕감받게 된다.

5억 노역 판결 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억 노역 판결한 판사,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5억 노역 판결 판사, 기준도 없는 이런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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