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베오베에 자주올라오는 세금이미지를 보고,
게시물ID : economy_6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서가
추천 : 0
조회수 : 718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4/03/25 23:07:49
1395726734HmcGcFRNohEHedCSvqKKFYr6qzbJz3.jpg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먼저 법인의 경우
수익-비용=순이익
순이익*법인세율=법인세

예를들어 100억을 벌고, 90억이 비용입니다.
그러면 위의 식으로 계산해보면
100-90=10
10*10%=1
1억이 법인세입니다.



2.법인의 돈을 개인(사장이나 회장 주주등)이 쓰기위해선 몇가지 방법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가지급금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식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세를 내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표에 있는 근로(퇴직)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므로, 원천징수(15.4%)를 하고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걸로 인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맞습니다.

가지급은 가짜할때 가+지급이라는 있어선 안될 계정인데
그냥 쉽게 법인돈을 대표나 대주주등이 차용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7%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이자를 내야하고 갚아야합니다.

이런 방법외의 방법으로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지고 오게되면 혹은 쓰게되면(법인카드로 개인물건을 사는 것등) 횡령입니다.

경찰차 와서 삐요삐요 잡아갑니다.


3.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법인입장에서 비용(1번글의 비용)입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입장에서 법인세를 이미 차감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므로(요건 정확히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세금을 냅니다.

가지급금은 갚아야되는 돈이므로 안갚으면 횡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세율은 줄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이 법인의 돈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부담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료만으로 현재 정권을 까는 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이 아닌것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