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낙서 파장...국가원수 명예훼손죄 검토
광주지방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비난 여론을 받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 경찰은 모욕 및 명예훼손죄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낙서 사건은 공권력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모욕 및 영예훼손죄를 적용해 정권에 충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근혜 비난 낙서썻다고 국보법 씌우려다가 이젠.... 그럼 노무현 대통령때 한나라당 놈들 죄다 잡혀갔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