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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선진화특위 법안 제출
게시물ID : sisa_77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ㅠ_ㅠΩ
추천 : 1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9/12/03 21:30:14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유에서 본바로는 한나라당은 별로 좋지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9시 뉴스를 보는데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나라 망신 시키는 국회를 바꾸겠다며..
물론 한나라당도 국회에서 땡깡 많이 부린거 알고있는데
이 법안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정치에 지식이 해박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세요ㅋㅋㅋ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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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때 의원직 자동제명 된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 오늘 법안 제출 
 
윤석만기자 [email protected] 
 
 
 
폭력의원 제명 등 국회폭력 추방과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획기적 내용의 정치 선진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선진화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연말까지 처리키로 했다.(문화일보 9월30일자 1·5면 참조) 

특위 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안은 2개의 제정법(국회회의방해범죄가중처벌법, 국회질서유지법)과 국회법 등 6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며 “18대국회가 폭력추방과 정치선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회의방해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국회폭력행위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시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형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을 미적용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회에서 흉기를 이용하거나 집단폭행시 정해진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토록 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 의무를 명시하고 표결 종료시까지 의석이동과 의장석 점거를 금지했다. 또 대리투표와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안에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경찰지휘권을 의장에게 부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매년 2·4·6월 열리는 임시회 기간을 2~7월로 확대하고 매달 1일 자동개회를 의무화했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권한을 교섭단체 대표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관하고 대정부질문도 대폭 축소한다.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토록 하고 세비지급을 중단한다. 개정안은 또 20일 안에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서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법안 제출일로부터 240일 내로 본회의 처리 기간을 명시했다. 국정감사도 임시회 기간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연간 25일 한도 내에서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석만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 일자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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