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
게시물ID : sisa_770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8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0/26 09:23:28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불법이 아닌 쪽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많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에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사전 유출은 결재 전에 이뤄졌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 

뉴스 안보고 브리핑하나?

연설문정도만이라고 보고 퉁치고 싶었겠으나..
 
실패!!

 ㅋㅋㅋㅋㅋ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87/newsview/2016102608334913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