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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군대에 안가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7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안뇽
추천 : 26
조회수 : 975회
댓글수 : 86개
등록시간 : 2017/05/21 12:16:07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지어지지 않고 있죠.


축구선수가 국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징병을 면제 받으면
우리는 "특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데,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몇몇 여성들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0715.html

이런 헌재 판결을 통해 여성은 "헌법도 여성징병은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 징병 찬성의 내용"이고, 
여성 징병 반대는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에서 '여성은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나이들은 낡은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런 부당한 여성들의 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는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고
따라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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