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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세 계약서를 썼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law_7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0130212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03 00:29:37
어제 계약금 30만원은 주었고요.
수정.png

근데 처음으로 하는 큰 돈이 오가는 현장의 분위기땜에 굳어버려서 어버버하면서 멍청하게 계약서에 싸인하고 나와버렸어요. 지금 엄청 후회 중입니다...
특약사항 4번의 청소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듣고 계약금을 주고 나서도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오늘 계약서를 할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려다보니 방 자체가 그리 다른 집에 비해 그다지 비싼 편도 아닌데다 4만 원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근데 계약서 끝나고 다른 데서 들으니 계약 전엔 물려도 30만 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특약사항 3번의 '집기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부당한다'
근데 그 집 자체가 연식이 꽤나 됐거든요, 그 안에 기물들이(특히 침대나 냉장고) 그다지 좋은 상탠 아닌 듯 한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고장이 날 경우 해당 기물에 대해서 제가 100%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계약 작성 할 때 거기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깔끔하게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엄청 까이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그치만 더 까주신대도 잊지 않고 새겨 들을게요..)
내일 전화로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다시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뭐라고 이야길 꺼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떡하니 임차인이 부담한다 적혀 있으니 정말 후회되고 어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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