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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년에 집권하는 단 한 가지 방법
게시물ID : sisa_770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탄올12
추천 : 12
조회수 : 9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6 13:20:12
새누리당은 탄핵이 너무나 반가운 존재들입니다.
탄핵으로 설사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리면?! 대통령직도 유지되고, 면죄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 대선도 해볼만 한 겁니다.
콘크리트 30%이상 보수들은 또 찍을 겁니다!
또 야당이 분열해있으므로, 87년 대선처럼 야권 표를 갈라준다면?! 당선 가능하죠


참고로 헌재 9명 재판관이 대통령, 여당 몫만 해도 6인입니다.
지금 탄핵으로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힘을 엉뚱한 데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만을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참고 : 대통령 탄핵은 2달 걸림 / 정당해산의 경우 409일 걸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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