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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3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산1219★
추천 : 2
조회수 : 21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3/27 19:57:53
친구랑 같이 월세 살다가
이번에 집내놓고 집팔리기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룸전세집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임대인이 전세대출로 입주자가 들어오는걸 동의를 해야하잖아요?
동의 해주는 임대인이 너무 없거나 하진않나요?ㅠ
은행에 갔더니 가능금액과 가능여부를 알려면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이사가고자 하는 집주소를 알아오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절차가 부동산을가서 전세자금대출로 원룸을 구하고 있는걸 말하고나서 임대인의 동의가떨어진 집주소를 알아내서 은행에 방문하면 되나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계약금이나 이런건 없는거죠?
생에 첫 대출에 전세에 겹치니까 머리가 너무아픕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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