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7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이디쵸★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03 14:46:21
안녕하세요 뿅망치 게시판 여러분
주로 오유 눈팅만 하던 제가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뉴발 운동화를 사서
룰루랄라 신고 나간지 몇시간 만에
운동화의 하자(모양불량)를 발견핬습니다
그 후 일절 신지 않았고반품을 요청했더니
착용한 운동화라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소비자원에 보내 심의를 받았고
하자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도
안된다 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왔다고하네요
민사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소비자원 담당자분이 말씀해주셔서요
139,000원의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금 찾아봤더니 지급명령? 소액민사? 전자소송? 등 여러개가 있네요)
소송을 하면 당연히 승소할거 같은데
더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 사장님이 악질이라 막 혼내주고 싶고...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