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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육아휴직
게시물ID : wedlock_7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안의흔남
추천 : 20
조회수 : 3257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7/04/05 0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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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유 10년차 눈팅족입니다.

저희 부부는 4, 5월에 아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임신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있더라구요,  

근로기준법 74조 7항(제43조의 2항)에 따른 단축근무  (12주 이전, 36주 이후, 일 2시간 단축근무) 
그리고 근로기준법 74조의 2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등 에 따른 모자보건법10조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28주 이하 1개월 마다 1회 29주에서 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상 주마다 1회 건강검진 시간 부여 가 있더군요

 저와 와이프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흔한 육아휴직도 제대로 자리잡은지 얼마 안됩니다 (오유에 의사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직원들 쓰시면서 여러가지 복지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하셔야 할껍니다)  

저는 위에 여러가지 법에 따라서 와이프 직장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단축근무와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 의거 74조 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에 과태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쓰여진 부분은 지켜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노동부 보복부 그 이상까지도 민원 또는 싸울 마음 먹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다면 사업 자체를 하면 안되지요.  

이번에 아이를 갖게된다면 와이프가 먼저 와이프 병원 간부급에 얘기를 하고 거부를 하면 바로 노동부와 컨택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디딤돌 대출을 1억 가까이 받고 있고 석사과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구요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고생을 하고 여러가지 힘든일을 겪을 수 있겠지만 싸워야하고 싸워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먹고 싸지르는 글이지만 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게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취한 아재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본 글은 뽐뿌에 먼저 올렸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여러분들께 응원받고 싶어서 복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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