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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의 꼬마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동영상을 강제삭제
게시물ID : humorstory_170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딕
추천 : 6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8/26 11:15:50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47763&cDateYear=2009&cDateMonth=08&cDateDay=25



 
 
대형 포털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UCC(사용자제작 콘텐츠)를 삭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센터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포털 네이버가 네티즌 우종현(38)씨의 UCC를 비공개 처리해 기본권을 침했으므로 우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정연순 변호사는 “삭제된 UCC는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내용이므로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며 “음저협은 저작권법과 민법상 권리를 남용해 무리하게 포털에 해당 UCC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 창작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음저협의 요구에 따라 UCC를 삭제했다”며 “이후 게시물을 복원해달라는 우씨의 정당한 요청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3차례나 거절하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센터는 음저협과 네이버의 행태가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압력을 행사해 표현 및 창작 행위를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씨의 소송을 대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씨는 지난 2월 딸이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 6월 22일 우씨가 올린 UCC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현행 저작권법 28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같은법 103조 3항에서 우씨처럼 UCC 등을 삭제당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로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해명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밟아 해당 콘텐츠를 복원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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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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