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73176.html 정연주 무죄’로 본 조중동 보도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추어 어렵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해 무죄 선고한 이유다.
“정(연주)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는가.” 검찰이 기소(2008년 8월20일)도 하지 않았던 지난해 7월19일, 정 전 사장의 배임을 기정사실화하며 해임 요구를 노골화했던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이 유죄선고를 내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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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하던 조중동의 입은 무죄 판결 후부턴 일제히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세 신문은 판결 소식만 간략하게 전하고, 그간의 공격적 배임 주장에 대해선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는 “조중동은 판결보도 기사에서 서술한 법원의 ‘유죄 불가’ 논리를 정 전 사장 해임 과정에선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며 “조금만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아예 귀를 안 기울였거나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빼버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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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중동 답다
삼양도 이런식으로 죽였지
잡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