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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차량가격 감가상각.
게시물ID : car_43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갠블락
추천 : 1
조회수 : 244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3/29 01:38:26
사고 때문인 감가상각.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의 후진 실수로, 상대쪽 과실 100%.
주차 자리가 없어서 후진등이 들어오길래 제가 클랙슨 울리고…. 거리가 10m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도 브레이크 등 한번 안겨지고 꽝~아무튼 가만히 서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아직 사고도 없고, 출고 된 지는 1년 반 정도…. 수리비가 3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로 팔거나 할 때, 교체한 부분(범퍼, 휀다, 라이트, 안개등) 때문에 금액상 불이익을 받을 건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대 사고처리 하시는 분과 얘기를 했는데 출고 2년 이하 차량에, 수리비가 차량값의 20%가 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산 첫차고, 아주 만족하면서 타는 찬데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내 잘못도 없고 그냥 당했는데 수리비와 렌터카 빼고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답답하네요.이건 뭐 가만히 서 있다가 사고당했는데도 너희도 손해는 감수해라 이건가요?(뭘 한 게 있어야지ㅜㅜ) 저희 세 식구 다 타고 있었는데 병원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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