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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외상이 없으면 그냥 벌금만 내고 땡인가요?
게시물ID : law_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욘세놀자
추천 : 0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1/12 20:18:49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칩시다.

 

입술이 터지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등..의 외상이 없고 일단 외관상으로 말짱하다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 10~20? 내고 땡인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한데 좀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그럴만하니까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겠지만은

다치면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소정의 보상비 정도인걸로 아는데,

어찌됬든 손해가 아닌가 싶구요, (부당한 경우를 당했음에도)

 

가해자쪽은 초범의 경우 벌금 몇십내고 별다른 페널티도 없으니 강도가 너무 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 경찰서 갔다 온 후에 가해자쪽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또와서 폭행을 한다던가 협박성 전화/문자한 경우에

가중처벌 내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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