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 오유인입니다.~!!
집계약이 다되서(동대문구 거주중..)
다른 곳을 알아보러 약 1달전에 집을 보러 다녔어요.
괜찮은 곳을 찾아서, 부동산 아줌마(명의만 빌려 영업하는 사람)와 흥정해보니
月 25만원(보증금 별도)짜리를 月 15만원에 해주더라구요
(사실 이때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통상 집주인과 통화후 월세를 내려주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주더라구요)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1. 집주인이 못온다하여, 부동산에서 즉석에서 도장을 만들어 임대인 계약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 집주인대신 집주인의 엄마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3. 그래서 집주인의 엄마라는 사람의 명의로 계약금(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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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싼 집을 구했다는 기쁜마음에 1달뒤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바로 오늘!!)
그래도 이사를 했으니,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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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계약서상 집주인 번호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고, 본인은 서울사람도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부동산에 자초지종을 따지자,,,오히려 저에게
집주인 번호를 물어보고 내일 집주인이나 집주인 엄마라는 사람이 오니
그때 다시 보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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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정으로는
부동산에서 집나갔다고 얘기안하고,
본인이 월세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임의로 계약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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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부동산에서 도장을 임의로 제조하여, 집주인계약을 하면 어찌 되는 건가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집주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입금한것이라면, 사기죄인가요?
3.이럴 경우 계약금을 포함하여, 부동산 업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요청할수 있나요?
4.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사 증을 빌려준 중개사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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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도와주세요.
당장 내일 부동산업자 만나러 가야 하는데
아는게 힘이라고 준비하고 가려 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