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다른차원인지요.
누구말로는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으면 민사로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돈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만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려는 이유는 빌려간 돈을 값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습니다. 아무리 독촉의 메시지를 날려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애가 원래 사는곳에서 이사를 갔는데 그게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라서(월세)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에 그애가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 집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그애 사는 집을 알아야 민사소송을 걸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여 진행을 할텐데
집을 알수가 없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아는데 지금은 퇴사를 했는지도 알수가 없구요.
지금 저에게 있는 자료는 그애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과 날짜 적힌통장 내역서와
전화번호(지금은 바뀌었는지 아닌지 알수가없습니다. 카톡을 보니 다른 사람 사진으로 되어있구 전화를 안받는다는게 이상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정도입니다.
하여 형사고소를 통하면 경찰서에서 그애한테 고소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고 하여 그애 인적 사항을 알수가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을시 그애가 사는곳이 뚜렷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내용증명을 보낼수있을지...
일단 알고싶은것이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될지 안될지 모르나 )
민사를 통해 재산을 압류할수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진짜 자기 어려운 처지에 급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호의 차원에서 어렵게 모은돈 몇백 붙여 줬는데 이렇게 쌩까고 연락도 안하고 안받으니
화가 나네요..
혹 저와같이 인적사항을 알기 힘든경우 돈 받아내신 분들 계시면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