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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048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h2164★
추천 : 0
조회수 : 1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30 12:05:45
안녕하십니까
뭐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년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달 3월1이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아시다시피 계약 만료일 6월에서 한달전에
집주인의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바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월세로 바꿀 예정이니 집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더니 바뀐집주인은
그건 전에 집주인하고 계약상 얘기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바 전의 집주인의 의무등 계약서
효력까지 지금 바뀐 집주인이 계승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은 저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벽에 못을 박은 거
하나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네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ㅜㅜ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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