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자영업자 등 그 왜 기부금 10만원 공제 있죠?
그거 옷이나 책,(그 이외에도 사용가능한 모든중고물품) 기증 영수증으로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헌 청바지를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 기부영수증 1500원을 받으면
연말정산할때 신고해서 최대 1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곳이 아직 제가 아는건 아름다운 가게 1곳뿐입니다.
그러니까 헌옷함에 버리시지 마세요.
헌옷수거함은 장애인 단체를 가장한 조폭들이 꽉 잡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거 불우이웃들한테 가는것도 아녜요.
거대한 푸대에 담겨져서 한푸대당 얼마 해서 못사는 나라로 수출되어 번듯한 매장에서 팔리는 완전 노다지 상품 입니다.
아마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헌옷도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업자들한테 제값받고 팔아넘기고 있을걸요.
가족들이 입던 헌옷 모아서 기증하면 5만원 정도 생기는건 쉬울거예요.
그돈으로 부모님께 뭐라도 사드리던가 고기집이라도 한번 더 가던가 하세요. ㅎㅎ
정치인이나 단체에 돈으로 기부하고 공제받는거는 결국 프러스마이너스하면 0이잖아요?
근데 이건 단돈 1000원이라도 내 수중에 생기는 거임.
잘못된 정보일시 오열.
(하지만 연초에 아름다운 가게 직원한테 들은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