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질적 양심의 자유..이미 병역특례 제도 많이 시행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한번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입영일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5일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