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게시물ID : car_43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제구역
추천 : 7
조회수 : 30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31 09:56:17
유럽식이라는 명칭까지 달고 있는 번호판 양쪽(혹은 상하)의 여백에 부착하는 스티커.
보통 파란색의 EU마크나 VIP등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것.
 
혹시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단속 대상입니다.
범칙금... 물론 담당자 의견이 중요하지만 원칙대로라면 50이하.. 반사식은 100이하 하구요
문제는 이게 단속 대상인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군요.
심지어 담당 경찰조차
 
운전을 개 양아치로 하는 차 때문에 열받아 있다가 마친 신호 정차중에 반호판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1주만에 담당 경찰이 전화해서 왜 신고했는지를 묻더군요.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에 부착물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여백에 붙인건데 뭔상관이냐 하는 생각 가지신분들 여백에 붙이건 뭐건 여백을 가림으로써 식별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인다고 봉인도 잠깐 풀거나 심지어 봉인조차 소위 유럽식 로고가 쓰여진 걸로 되도않는'튜닝'하는 분도 있는데 10조 1,2항 위반입니다... 이건 진짜 범칙금 쎄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현행법에서는 순정에서 뭘 붙이거나 하면 왠만하면 위법입니다. 특히나 번호판은 등록소에서 부착해준 그대로 원상태가 아니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부당하다고 일부 꾸미는 것은 허용할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불법이니 단속이 맞는 거구요.
 
뭐 경찰쪽 반응보면 대충 1~2만원 범칙금이나 시정명령으로 끝낼수도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관련 기관에서 잘 모르면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 버릴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단속 대상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그로꾼들 달려들어서 오지랖이네 선비네 어쩌네 하면서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되지 꾸민것 가지고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법이 그런걸 어쩌겠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