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 봅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강간의 물타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면
최소한 군대 남녀평등징병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성애가 강간의 물타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해야 하고
이성애가 군대에서 이뤄지는 것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동성애 또한 군대에서 이뤄지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학문적으로 동성애가 군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는 정신병이라는 판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종교적인 교리는 정치 사회체계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가 정신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동성애 자체의 문제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신 치료를 받는 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성애가 설혹 정신병이 맞다고 하더라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군 내 강간 등의 문제 반대되어야 하고, 성소수자 입대를 금지 시켜야 한다면
여성징병도 강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징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관들도 남성이나 여성 한쪽만 뽑아야겠죠.)
물론 여성징병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범죄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원래는 군내에서 동성애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맘이고, 그럴 가능성이 동성애자가 없는 것보다는 높겠지만
동성애를 한다는 것이 강간으로 연결되느냐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내 동성애가 문제 시 된다는 입장은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것이 아닐까요?
남자들이 있어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끊임이 없다는 논리나
동성애자가 있어서 강간이 일어난다는 논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범죄가 이루어지면 처벌하면 될 일이지
동성애라고 문제 시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성애도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성애는 아무도 문제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군내 이성 강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군내 이성애 금지"라는 법을 만들자고는 아무도 하지 않잖습니까?
강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일벌백계하자고 하지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