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분이 날라버리고 + 주민등록증까지 말소시켜버려서 못잡고있다가
말소기간? 그게 몇달남은 시점에서 다시 살리셔서 겨우 소재지파악을 해서
압류신청하고 재산 가압류상태였어요...
근데 채무자쪽에서는 백만원밖에 안준다고 해서 전 경매에 넘겨라고 했는데 ㅠㅠ
아버지께서 좀더 기다려보겠다고 하셔서..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그쪽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등기가 날라왔어요
4월 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파산선고가 되버리면 아예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