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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않은 자살방법.Gisa (feat. 월간조선)
게시물ID : humorbest_773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닭면
추천 : 80
조회수 : 15911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10/29 23:28:0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0/29 18:48:19

[월간조선] 30년 논란끝 자살로 결론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조선일보 | 오동룡 월간조선 차장 | 입력 2013.10.29 14:50 | 수정 2013.10.29 16:19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의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소속의 한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몸엔 3발의 총상(머리 1발, 양쪽 가슴 각각 1발) 흔적이 있었다. 이름은 허원근(許元根·당시 22세). 전남 진도 출신으로 부산 수산대(현 부경대) 재학 중 입대한 그가 입대 7개월 만에 총기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입대 후 첫 휴가를 나가기로 돼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그의 신상명세표에 특기는 배구, 취미는 바둑, 주량은 소주 1홉 정도라 적혀 있었다. 중대장의 전령(傳令)으로 근무했던 그를 동료들은 성실한 병사로 기억했다.

◇국가기관(의문사委)이 국가기관(국방부)을 은폐·조작 조직으로 몬 초유의 사건


그로부터 약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허원근 일병의 사망 경위를 두고 자살이냐 타살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건 직후 군 수사기관은 일찌감치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은 이를 믿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들어 생겨난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을 대표적 군내(軍內) 의문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조사를 시작했다.

의문사위는 2002년 8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허 일병은 살해됐으며, 군 당국이 진실을 조작했다." 허 일병이 숨진 날 새벽 노양식(盧讓植) 중사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쏜 오발탄에 허 일병이 맞았고 이를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 아침에 시신을 옮겨 2발을 더 쏘았다고 발표한 것. 의문사위라는 국가기관이 또다른 국가기관인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간 거듭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국방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특별진상조사단(특조단)을 꾸려 대대적으로 재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2004년 제2기 의문사위는 "재조사 결과, 타살이 맞다"고 다시 반박했다. 법원도 각기 다르게 판결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1심)은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올해 서울고법(2심)은 자살이라고 뒤집었다. 사실 관계를 따지는 사실심(事實審)의 최종 단계인 2심에서 법원은 허원근 일병이 자살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는 올해 8월 22일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일병의 사인(死因)을 '자살'로 보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30년간 의문사 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국가는 허원근 일병 부모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허 일병이 M16 소총으로 좌·우측 흉부에 각 한 발씩 발사했으나 바로 사망하지 않자 비탈진 곳에 누워 왼손으로 M16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채 오른쪽 눈썹 위에 한 발을 발사해 사망했다"며 "허 일병과 신체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이 같은 발사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스스로 M16 소총으로 여러 발을 쏴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내무반 총격으로 죽었다"는 핵심 증인도 내무반 총성 듣지 못했다니…2심 재판부, "타살일 수 없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시신이 옮겨지지 않은 점, 3군데 총상 모두 생존했을 당시 입은 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 타살이라고 주장한 핵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자살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노양식 중사가 허 일병을 쏘는 것을 봤다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언은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법의학적 소견 및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까지 양심선언을 한 부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등에서 자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은 일체의 선입견이나 이념개입을 배제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했다"며 "오늘 판결로 고인의 영면과 동고동락한 부대원 모두의 영혼의 안식을 찾기를 희망하고, 유족들도 심적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감히 권유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와 의문사위가 번갈아 자살과 타살로 공방하는 가운데, 당시 중대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었다. 당시 허원근 일병이 근무했던 3중대 출신 예비역들은 '칠우회(七友會)'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허 일병 사망 사건 당시 중대본부 현장에 있던 일곱 사람으로,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칠우회는 이진영(당시 보급계)씨를 총무로 의문사위의 날조와 조작에 반박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이진영 총무는 "모임의 목표는 중대본부 요원 중 유일하게 의문사위 편에서 진술했던 전 상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원들은 전 상병이 최초 진술과는 달리 의문사위에서 "노양식 중사가 허 일병을 쏘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방부 특조단에 전 상병과의 대질심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상병은 대질심문은 고사하고, 국방부 조사 자체를 피했고 그런 가운데 국방부 조사가 마무리됐다. 전 상병은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2심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구인하자 2심 법정에서는 진술했다.

전 상병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린 노양식 중사는 최근 진통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2002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요추분리증 및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중상을 당한 후유증 때문이다.

노 중사는 최근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의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반겼다. 그는 2002년 의문사위 한상범(韓相範) 위원장 등 다섯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씨는 1970년 군에 입대, 3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1998년 1월 원사로 전역했다. 그는 1970년 5월 6일, 백마부대 28연대 박격포 반장(하사)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크고 작은 27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 인헌무공훈장을 두 차례나 받았다. 귀국한 그는 1971년 3월 1일 7사단에 부임해 1998년 전역 때까지 7사단에 근무했다. 베트남전 후유증으로 수도통합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전역하게 됐다.

노씨는 "의문사위가 자신들의 기초조사를 근거로 우리를 신문해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수사관은 처음부터 '허원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황당하게 물었다"며 "내가 '허원근 자살 사건이요'라고 했더니, '자살' 소리가 나오자마자 책상을 '꽝' 치면서 왜 자살이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허원근 일병의 유족 측과 국방부는 각각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의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2000년 11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법적 시한을 연장해 가며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무려 9년간이나 조직을 유지했다. 그 사이,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내몬 의문사위 수사관들은 훈장을 받았다.

받아쓰기식 언론과 문제투성이 의문사위가 억지와 조작으로 허 일병은 타살됐으며 군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지 11년. 마침내 이에 거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chosun.com


요약 : m16a1으로 한발 쏴서 안죽으니 한발 더쏴줄가요? 해서 한발 더쏘고

그래도 안죽어서 한발 더쏴서 자.살.

혼자서 자기자신에게 총 3발 쏨.

그걸 정황증거로 판단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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