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10분경 편의점에 담배를 가고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소주병이 저에게 날아왔고, 저는 발을 다쳤습니다.
전치 10일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당시 가해자는 3층에서 저를 겨냥하여 던졌고(투척 위치로부터 저의 위치까지 약 10m) 가해자와 같이있던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합의를 보려고합니다.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이 약 5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는 그 이하로 볼 생각인데, 전치 10일이면 어느정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제 월급이 350정도인데, 120정도의 실손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