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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씁니다. 법률 지식도움좀 받으려구요.
게시물ID : law_7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ㅤㅇㅢㅇ쿠
추천 : 0
조회수 : 2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01 14:40:11
새벽 4시 10분경 편의점에 담배를 가고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소주병이 저에게 날아왔고, 저는 발을 다쳤습니다.
전치 10일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당시 가해자는 3층에서 저를 겨냥하여 던졌고(투척 위치로부터 저의 위치까지 약 10m) 가해자와 같이있던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합의를 보려고합니다.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이 약 5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는 그 이하로 볼 생각인데, 전치 10일이면 어느정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제 월급이 350정도인데, 120정도의 실손해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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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중복이네
2014-04-01 16:22:09추천 0
댓글 0개 ▲
2014-04-01 16:30:45추천 0
작성자님을 향해 고의적으로 소주병을던진 것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봅니다.
과실치상죄는 말 그대로 과실에 의한신체 손상인데
본문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를 동반한
게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죄까지
성립 될수도 있지 않나...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댓글 0개 ▲
2014-04-01 19:46:17추천 0
적당한 합의금이란 없습니다. 당사자가 만족하면 그것이 최적의 합의금입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모오라
2014-04-03 01:24:06추천 0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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