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하면 60일내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되는데... 임기는 2020년 4월까지 3년 6개월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개헌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
불가능한 이유... 현 선거제도 하의 내각제는 안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사표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건 여야(새누리, 민주당, [국민의당은 글쎄?])가 다 싫어하죠. 지들 영향력이 줄어드니... 그래서 불가능... (사실 이 방법이면 새누리당은 영원히 과반정당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
개헌을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정치구조만로 부분적으로 할 것 인가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도 쉽지 않죠. 포괄적 개헌이라면 당장 헌법전문 부터 문제... 새누리당에서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을 빼버리고 48년 8월15일 건국절을 넣으려고 할걸요.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2항도 없애려고 할 거고...
새누리당이 있는 한 제대로 된 개헌은 못할 듯....
박통이 하야하면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기는 할겁니다.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