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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게시물ID : military_77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Pain
추천 : 12
조회수 : 833회
댓글수 : 94개
등록시간 : 2017/06/01 06:55:20
박주민 의원 발의
-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1.5배
-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
-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예비군도 대체복무 가능

이철희 의원의 별도 발의
-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2배
-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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