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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대체하는 민간대체복무제
게시물ID : military_77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심의자유
추천 : 2/4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6/01 15:13:20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법안을 올렸구요, 작년에 전해철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대체복무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기꺼이 사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썩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병역을 면탈하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식들의 병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벌해야 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양심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양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다만 병역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라는 마련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체복무가 무슨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도리어 대체복무가 너무 힘들어서 군복무가 특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모병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대체복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 기준이란 이미 유엔과 유럽 인권 기구들이 여러해에 걸쳐 발전시켜 놓은 것인데요,

1. 군과 군 산하 기관의 관여 완전 배재 - 군이나 국방부, 병무청이 관여하는 체제는 민간 대체복무로 보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의 경우 대체복무라고 만들긴 했는데, 군이 관여할 여지가 있어서 병역거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그래서 결국 유럽 인권 기구의 제안을 받아 법을 수정했습니다.

2. 비징벌적 -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군복무와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은 현역의 1.5 배가 넘으면 징벌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결정을 여러차례 내렸습니다. 출퇴근 근무가 원칙이구요, 급여는 마찬가지로 사병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근무가 형평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역거부자 가운데에는 종교적 사유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출퇴근 근무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3. 공익적 성격 - 이들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위한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일 자체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죠. 어떤 분은 지뢰 제거를 시키자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은 생명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도리어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모토인 사람들이므로, 침해, 독거, 양로 노인 등을 돌보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투입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일 것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침해 노인 돌보는 것이 군복무보다 쉽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전국 법원에서 병역거부 유무죄가 엇갈려 나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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