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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관련자 13명 전원 유죄
게시물ID : sisa_496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비네
추천 : 5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03 18:51:48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1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 유죄가 선고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44)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모(24·여)씨 등 4명에겐 벌금 200만원, 송모(36·여)씨 등 7명에겐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며 "전자투표 때 필요한 고유인증번호 입력은 대리투표 금지를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이 열린 2012년 3월 다른 당원 2명에게 온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당원 1~8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대부분의 지방법원 1심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45명에게 무죄를 선고, 엇갈린 유무죄 선고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전국 각 지법에서도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의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리투표는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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