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3일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입건된 탤런트 이유진(28)씨와 매니저 장모(27)씨에 대해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10월18일 자정 무렵 서울 혜화동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불응한 채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씨와 함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검찰에서 "차안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음주단속을 이유로 차에서 끌어내렸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을뿐 폭력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