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 횡성군수,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위반' 첫 구속
출처아시아경제 | 작성온라인이슈팀 | 입력 2014.04.04 08:32 기사 내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고석용 강원도 횡성군수가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고석용(68) 횡성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상대후보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모(44)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이모(28)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군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부터 자신을 도와준 윤씨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업가 심모(44)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월 200만원씩 윤씨를 도와 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 군수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석용 횡성군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석용 횡성군수, 이런식으로 비리가" "고석용 횡성군수, 6.4지방선거는 망했네" "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으로 결국 구속"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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