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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1년 미만에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7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체마술사
추천 : 0
조회수 : 48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4 13:26:52
지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좋은 충고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개인의원에서 2013년 6월7일에 입사해서 근10개월간 일하고있습니다.
 2014년 4월중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바로 뒷골목으로 병원을 새로 오픈할거라고합니다.
오픈할 병원은 벌써 공사 진행중이구요.
폐업신고를 하고 옮겨가더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데려가려고하더라구요.
그렇게 옮겨가게되면 그동안 일한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람과 사람사이의 예의라던가 사장과 직원사이의 믿음이라던가 이런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히 청구할수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오픈을 하는경우에 같이 따라가지않을 경우에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지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금 직원들이10명가량 되는데 다들 난리가났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들 모두 취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이것저것 너무 많았던거같습니다.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사장과 좋은 직원분들과 즐거운 회사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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