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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손절매 규정 무시로 289억 손실
게시물ID : sisa_77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한연금
추천 : 3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7/08 11:51:57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손절매 원칙을 규정한  기금운용 
규정을 따르지 않아 1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나라당 고경화(비례대표)  의원이 
8일 밝혔다. 
    8일 고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카드 
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  규정 
에 따른 손절매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3년 
1~3월 14차례에 걸쳐 LG카드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이를 11월까지 낮은 가격에  매도 
해 손해를 봤다. 
    지난 2002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규정 16조로 신설된 손절매 원칙 조항은 
"전 주말 종가가 장부가대비 30%이상 하락하고 운용기준 등락율에  비하여  20%이상 
하락한 종목은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절매란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 
하는 주식투자 기법이다 
    

이런... 바보같은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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