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聯 정보공유추진...반발 예고::)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체납해도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 익을 당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은행 등 금융업계가 국 민연금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정보 집중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을 예방한다는 이점이 있지만,국민연금은 일반 대출연체나 세금체납과 달리 가입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금 성격이 더 짙다는 점에서 대 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 두 기관은 국 민연금 체납정보를 금융업계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연초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이 제안 을 해와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논의중”이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보공유 시기와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연금체납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우리(금감원 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가입자들의 소득신 고 정보까지 공유하기를 원해 구체적인 공유시기는 아직 확정되 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물론 연금체납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요즘처럼 은행 등 각 금융업체들이 연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불량정보도 대상자에게는 은행 대출심사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내수위 축 속에 국민연금 체납자가 늘자, ‘체납자 압박용’으로 체납정 보를 공유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금체납자도 신용불량자 통계에서 빼는 추세인데 연금체납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추세 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민연금보험은 국가에의해 가입이 강 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보험성격인데, 보험금을 연체했다고 해 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 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