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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73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를품은나★
추천 : 0
조회수 : 1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05 20:34:58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퇴근하구 집에가는길에 4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였습니다
신호등잇는보행도로는 사고지점에서 50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잇엇구요
딸래미가 보구싶어서 급히 뛰여가다가 그만...
사고후 지방병원에 호송되엿는데 뇌출혈이라
큰병원가라구해서 큰병원옮겻는데 다행히
수술할정도는 아니라구해서 현재입원하면서
치료중인데 교통사고가 첨이구 법쪽에 문외한이라
이런경우 병원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등등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담주에 택시쪽보험회사직원이
올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아시는분계시면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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