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친인척 등 131명 개인정보 563건 수집”
2006년 국가정보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국정원 이명박 TF 사건’의 전말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고모 씨(46)는 2006년 8∼11월 총 131명을 대상으로 56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 A6면 관련기사 2006년 ‘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판결문 보니…고 씨는 이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맏형 이상은 씨와 둘째 형 이상득 국회의원의 일가족은 물론이고 부인 김윤옥 여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전방위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통령의 정책참모 및 측근 그룹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등도 뒷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고 씨의 이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email protected]
자 이제 BBK가 누구껀지 말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