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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문재인 방문 허용한 1사단장, 군법회의 넘겨야”
게시물ID : sisa_776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23
조회수 : 2969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6/11/02 07:58:14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067&C_CC=BB

 

 

 
같은 날 그는 민간인인 최순실이 國政 농단을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운영권한을 국회에 넘기라고 촉구하였다. 같은 민간인인 문재인 씨가 군대를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은 軍政 농단이 아닐까?
 
그의 언동엔 일관성이 있는데 敵軍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줄기차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反軍的 민간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진 촬영까지 하게 한 1사단장은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헌법 제5조를 읽어보라!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기사본문 이미지
사진출처: 문재인 前 대표 네이버 블로그

어제 문재인 씨가 국군 1사단을 방문, 위와 같은 글을 남겼다고 선전하고 있다. 문씨는 민간인이다. 같은 날 그는 민간인인 최순실이 國政 농단을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운영권한을 국회에 넘기라고 촉구하였다. 같은 민간인인 문재인 씨가 군대를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은 軍政 농단이 아닐까? 
 
민간인이 서부 전선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부대를 방문, 멋대로 사진을 찍고 자기 선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씨는 사단장의 허락을 받고 방문하였을 것이다. 사단장은 무슨 이유로 이런 정치 선전을 허가하였나?

문재인 씨는 이념적으로 反국군이다. 최근에만 해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敵軍의 군량미로 쓰일 것이 뻔한 對北 식량지원을 주장하였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는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선 高 변호사가 패소하였지만 이념 전문가 양동안 교수는 11개 판별기준을 제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겠다고 공언한다. 국가연합은 헌법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통일로 가기 위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그는 북한정권의 하수인인 利敵단체 한총련을 합법화시키려 했던 인물이다. 

그의 언동엔 일관성이 있는데 敵軍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줄기차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反軍的 민간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진 촬영까지 하게 한 1사단장은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아래 헌법 제5조를 읽어보라!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敵軍을 상대하는 1사단장이 핵무장한 敵軍에 맞서 방어망을 건설하겠다는 것조차 반대하는 反軍的 민간인의 부대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위반한 일이다. 

차제에 국방부는 정치인의 선전 목적 군 부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대 방문 금지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與野를 불문하고 헌법과 국군에 적대하는 자를 부대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正體性 문제에선 중립이 있을 수 없다.  

기사본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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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배의 칼럼을 엮어서 쭉 읽어보면 뭔가 웃김..

 

요즘 자아분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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