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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형은 정당하다.?
게시물ID : society_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8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15 12:31:40
같은 범죄라도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일어난 범죄는 감형의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사전 계획하에 길가던 누군가를 차로 들이 받은 사건에 비해
갑자기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차로 들이 받은 사건이나,
부주의로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차로 들이 받은 사건에 대한 처벌형량은 가벼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가 감형의 명분이 된다면, 그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를 우발적인 것으로, 또는 실수로 간주하기 때문인듯 하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나 판단력,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범죄 역시 우발적인 실수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듯하다.
 
반면 교통사고의 경우, 같은 교통사고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것이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우발적인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본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떨어진 판단력이나 분별력으로 인해 우발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중 일으킨 사고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 하는듯 하다. 
나아가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자를 잠재적인 우발적 교통사고유도자로 간주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단속하여 강하게 처벌까지 한다. 
이것 또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형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술이 우발적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임을 기정사실화 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음주 운전자의 처벌논리 맥락에서 본다면, 나라는 술을 마시겠다는 것을 잠재적인 우발적 범죄자화 되겠음으로 간주하고 음주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던지,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도 단속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음주를 충분히 억압하고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을때나 (그럼에도 일어난)음주형 우발적 범죄에 대한 감형은 정당화 될수 있을을듯 하다. 
 
백번양보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술을 마셔도 범죄형 사고를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까지는 안한다 치더라도, 나라는 최소한 그렇게 감형처분 받은 범죄자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음주범죄 감형처분자는, 자신은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수도 있을 만큼 자제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짐을 나라에서 인정하였고, 심지어 자신도 또한 그렇게 인정받아 감형받기를 원한 자이다.
그런 상태의 자가 감방에서 나온 후에라도 다시 술을 먹겠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다시 범죄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행위다.
따라서 이런자는 감방에 나와서도 나라에서 음주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음주를 하였을 시 잠재적 범죄자 상태가 된 그자를 나라는특별하게 철저히 감시와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함부로 술에 취했다고 감형시키고 지랄을 떨어서는 안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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