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tv를안봐도 tv가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된다?
게시물ID : law_7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알김총장
추천 : 1
조회수 : 21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7 14:22:02
제가 두어달전쯤 이사를왔습니다.
 
건물주님이 tv모니터를 옵션으로 넣어주셧는데. 이사와서 tv연결해서 수신되나..싶어서 찾아봤는데 수신목록이 전혀없더라구요.
 
하긴 tv수신료를 내야 방송을 보는거지..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tv수신료2500원이 기재되있더라구요?
 
처음엔 전달 방주인(건물주가아닌 방을 계약했던 전 방주인)이 해놓은거때문에 그런가싶어서 다다음달요금까지보고 합산해서 낼려고했더니
 
결국 이번고지서에도 어김없이 tv수신료 2620원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전화도 해봤는데 아래가 요약입니다.
 
kbs측 : 고객님 집에 tv가있지만, 안보신다구요? 근데 tv가있으면 내는게 법이라 내셔야합니다.
 
작성자 : tv수신검색해도 유선/디지털방송 하나도안나와서 수신료를 내야되는갑다하고 넘어간건데, 돈은 돈대로내고 tv도못보고이게 말이되느냐.
 
kbs측 : 그렇습니다. 고객님. 무조건 내셔야하고 이게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시든말든 요금은 납부하셔야합니다.
 
 
처음엔 편하고 가벼운말투였다가. 제가 하나하나 따지니 극존칭쓰면서 목소리가 무거워지더라구요. 후 ....짜증이 솟습니다.
 
tv모니터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유/무선도 안잡히는 방이고, 단지 tv로쓸수있는 장치가있으니 돈내라고하는법이 사람이만든 법이맞나싶습니다.
 
누가보면 아주작은돈이여도 내가 쓰고싶어써야 맞는돈이지 강제로뺏기면 100원을 뺏겨도 기분이 나쁜거잖아요.
 
 
네이버/구글검색해서 수신료환불사례찾아보고있고, tv모니터는 징수대상이 맞는지 찾아보고있는중입니다.
 
이외에 더 무엇을 알아봐야할까요?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꺼같아 문서로 만들계획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