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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을 수업 중에 하게 되어 참담하다."
게시물ID : sisa_777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한법대생
추천 : 22
조회수 : 147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1/02 2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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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수업 도중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시위 일정이 끝나고 행진을 하는데 당초 예정된 루트에서 벗어

나 광화문 광장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장이 반복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

의 마음은 

이해하나 이것은 합법적인 집회가 아니고, 성숙한 의식을 보

여달라고 방송하였습니다. 

이 때 시위대가 당초 예정된 루트에서 벗어나 광화문 광장에서 

행진한 것이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만일 경찰이 차벽 등으로 진행을 막아 우회한 것이라면

경찰에 대해 위법한 대응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그 집회

는 합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집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는 합법집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집회가 저항권

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한 그렇다. 실제로 4.19 혁명 당시 6월 

민주항쟁 당시의 폭력적 집회 등은 저항권의 행사로 보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저항권을 수업시간에 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참담한 심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태의 심각성은 경찰서장의 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그 어떤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저렇게 경고방송을 너그럽게 한 적이 있었느냐며

평소에는 물대포를 휘갈기던 경찰이 아니었냐며

그만큼 경찰 역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가들이 훗날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혁명으로 기록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정치해프닝으로 기록할까요.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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