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제1순위로 고소당해본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별 거 아니니 일단 쫄지마세요.
최악의 경우 벌금형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고소 당했을 땐 많이 쫄아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 친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아내 후배 변호사나 검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고용해볼까 싶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더니 도리어 변호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악만 남아서 괴롭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하는 거지요. 나쁜 짓입니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유행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은 죄가 가벼워지나요?
새누리당 의원 같습니다.
아무튼 공익성에 의한 조각사유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더 중점을 둬야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란 용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란 문구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두더라구요.
비방할 목적을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게임상에서 온갖 성적인 조롱과 욕설은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100%는 아니구요.
형법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보다 죄의 형량이 더 큽니다.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50만에서 많아야 1~2백 정도 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과 오유라는 포털 사이트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여기 오유분들의 응원의 댓글이나 그때당시 오유에 남아있는 글들이 공익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게시글에서 캡쳐된 자료중에 댓글들을 예시로 들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지요. 아마 경찰이 이런 저런 질문들을 던져주실테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과 함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겠다하시고, 우편이나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경찰이나 변호사 조차도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거나 낮다고 이야기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혐의 없음'이나 '인정됨' 이런 잠정적인 결과를 대강 정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대략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2달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더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될지 안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여기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도,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번 일의 경우 공익성이 분명하고,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오거나 기각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거 다시 이야기해드립니다.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친한 검사, 변호사 친구, 후배가 있어도 말을 아낍니다.
친구같은 경우엔 재수 없으면 조금은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실실 놀리기도 하지요.
법해석이 상식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고소가 접수되면 2달 이내에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6개월정도엔 결론이 납니다.
담당형사에게 시험 뒤로 조사일을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하시면 늦춰줍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도 전혀 쫄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시험 먼저 잘 보시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십시오.
참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지요?
응원드리며,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