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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중인땅.
게시물ID : law_7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이야기
추천 : 0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09 15:47:04
오유에 가입하고 이것 저것을 알아가는 나이는 있지만 아직 아기 오유인 입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에 하시는 일들이 잘돼서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구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노후에 사용하려고 지방에 집이있는 토지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땅에 도로가 같이 붙어 있네요. 그것도 살짝 걸친게 아니라 길을 아주 막고 있네요.
그래사 해당관청에 문의를 하니 예산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네요. 물론 당연히 소송을 하면 승소하고 보상을 받을거 같은데요
문제는 소송비 입니다.
소송비가 2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길을 막으면
완전히 지나다니지를 못하게되는 개인소유땅을 해당관청에서 매입해주십사 하는데
그냥은 매입해주기 힘드니 소송을 하라 그러면 해주겠다 하네요
(아 매입비용은 그냥 관 공서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예기했습니다.) . 
이경우 승소를 하게돼서 보상을 받게 돼면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두 확인이된 개인소유위땅을 그냥 처리해도되는 일을 굳이소송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해당관청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저의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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