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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7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쪼만한앙마님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09 17:59:36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 3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임급협상 타결이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체재는  노사협의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급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인데.
기존의 사원들은 군필자 에게 4호봉의 가점을 부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입사를 하게되는 신입사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입사를 하는 상태 입니다.
당연하게도 군필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지만  기존의 입사자들에게는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규 를 찾아봐도 취업규칙 및 입사.근로관리 규정등을 살펴봐도  군필자 가점에 대한 내용은 일체 보이지 않는 상태이나.
기존까지 군필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 해 줬었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일말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저희회사 호봉테이블은 여성기준 6B-D ~ A 군필자 6B-1 부터 시작을 했었으나.
금년도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는 6B-D 로 전원 동일하게 신입사원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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