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의가 없었다.고의가 없었다.고의가 없었다.고의가 없었다.고의가 없었다.고의가 없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11/0701000000AKR20140411096951057.HTML
미치겠네